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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유휴 농가와 유휴 농가 정책을 완비하여 택지 3 권 분점을 탐구하다
법률 분석: 농민의 유휴 농가와 유휴 농가 정책을 보완하고, 택지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 분리를 탐구하고, 택지 집단 소유를 실시하고, 농가 자격권과 농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적당히 택지와 농민주택사용권을 개방하고, 불법 매매를 금지하고, 토지사용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농촌택지를 이용하여 농촌에 별장, 사당을 짓는 것을 엄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만을 가질 수 있으며,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