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으로 희생된 열사, 인민경찰의 부모 (부양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부모 없음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만 18 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 생계비 없이 생전에 인민경찰이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준다. 정기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열사 유가족에 대해서는 유가족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유가족 생활난보조조건을 즐기는 데 따른 공희생, 병으로 사망한 인민경찰 유가족은 인민경찰이 있는 단위 현급 이상 정법기관이 공희생군인 유가족 정기연금 기준에 따라 생활난보조금을 지급한다. 인민경찰은 생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는데, 공희생으로 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족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정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족 일회성 특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경찰 우대 방법.
제 17 조 열사 일회성 보조금, 추가 일회성 보조금, 열사 증명서를 발급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다. 공무로 희생된 인민경찰의 일회성 보조금과 추가 일회성 보조금은 해당 기관의 현급 이상 정법기관에서 지급한다.
제 18 조 일회성 보조금은 열사, 공적으로 인민경찰을 희생한 부모 (부양인),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된다. 부모 없음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만 18 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 생계비 없이 생전에 인민경찰이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준다.
제 19 조 정기연금 조건을 누리는 열사 유가족은 유가족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유가족 생활난보조조건을 누리는 경우 인민경찰이 소재한 단위 현급 이상 정법기관은 공희생군인 유가족 정기연금 기준에 따라 생활난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