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국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을 받는다.
2. 치료 후 불구가 발생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설립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노동계약 등의 증거가 없으면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없고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당사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