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리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명한 입법자 주왕생 교수는 "법률 청산은 국가 주관기관이 그 직책 범위 내에서 한 국가에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일정한 방식으로 심사하여 그것이 계속 적용되는지, 변경이 필요한지 (수정, 보충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 활동을 가리킨다" 고 주장했다. (주왕생 참조:' 입법', 법출판사 2009 년 8 월 제 2 판, 507 면 참조) 이에 따라 법 정리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법 청산은 권력이 있는 국가기관의 직권 활동이다. 여기서 권력기관은 입법권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고, 법 청산은 입법기관의 기본 의무다. 둘째, 법률 청산의 대상은 현행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헌법, 기본법,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5 개 규범성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셋째, 청산의 목적은 현행 적용 법규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최대한 적응시키는 것이다. 넷째, 청산의 결과는 현행 법규를 보존, 폐지, 개정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새 법규의 창작이 아니라 입법 활동의 후속 작업이다. 다섯째, 법률 정리는 구체적인 작업 방법 및 절차, 중앙 집중식 정리 또는 임시 정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청소 기준, 정리 절차, 정리 결과 발표 등 기본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