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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입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도발죄는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처리한 집단 구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체포를 신청하고, 수사가 끝나고 기소를 이송한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은 이런 사건에 대해 체포를 허가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사건의 줄거리가 범죄의 추소 기준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 용의자가 공소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에 입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