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명이 체포됐다. 청포공안분국 수상파출소는 청포구 전산호에 개조어선 몇 척이 불법으로 소라를 잡았으며 어획량이 매우 크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단서에 따르면 해경국은 김택분국 상탑 파출소 등 부처와 신속히 연합해 전산호 수역 순찰을 강화했다.
그 결과, 실제로 몇 척의 배가 낮 밤에 나왔는데, 매번 하역지마다 달라서 불법 어획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경찰은 전산호 해역에서 불법 어선 5 척을 압수해 황 장 등 범죄 용의자 17 명을 붙잡았다.
관련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집니다. 본 사건 17 범죄 용의자가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 340 조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어업금지, 어업금지, 또는 금지된 도구,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상황이 심각하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응?
이 경우 황, 장 등은 금지된 어획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배를 전산호 해역으로 몰고 불법 어획 활동에 종사해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구체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몇 사람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밤과 새벽에 전산호에 들어가 펌프로 소라를 선체에 흡입한 다음 다른 장소에서 하역해 법적으로 금지된 구체적인 행위를 객관적으로 시행했다.
범죄 결과에 관해서는 몇 사람이 소라, 문합 등 40 여 톤을 불법 조업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따라 수산물 불법 어획죄에 완전히 부합하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내륙 수역에서 수산물 500kg 이상 또는 5000 원 이상을 불법 조업하면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기 징역 3 년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