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임신으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여직원이 임신하고, 직공은 잘못이 없고,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이 만료되면, 노동 계약은 여직공의 상응하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순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관찰 기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