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국가조직의 합격법직업인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이다.
새로 임용된 판사, 새로 임용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 행정처벌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심사에 처음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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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6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사법부에서 실시한다.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은 상급사법행정기관의 감독과 지도하에 해당 관할 구역 내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시험의 시험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