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며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개정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중국 민주제도의 법률화로 국가조직과 활동의 총정관이며 국가법률체계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개정 방법의 규정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그 수정은 특수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 법률의 수정보다 더 엄격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