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기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본 경우 구매자가 주문한 밀 2000 톤과 다른 3000 톤이 섞여 판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속한 상품을 지정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로 인해 판매자는 나중에 구매자의 밀 2000 톤이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전문화 전 화물위험이 이전되지 않는 법률규정에 따르면 중재정은 밀 2000 톤의 위험이 이전되지 않았으며 판매자는 이 손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 상품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전제 조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위험은 화물이 지정되기 전에 이전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상품의 전문화가 어떤 무역 조건 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본안과 같다.
4. 화물특수화는 계약 체결, 상품 표시, 서류 제출, 구매자에게 통지 발송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화물이 관련 계약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