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에는 논, 물 붓기, 밭이 포함된다. 논은 벼 연근 등 수생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말한다. 가뭄작물의 윤작을 포함한 경작지. 관개지는 수원보증과 관개 시설이 있으며, 보통 1 년 동안 정상적으로 관개하여 가뭄 작물 (채소 포함) 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를 가리킨다. 채소 재배를 포함한 비공장 온실 토지. 밭은 관개 시설이 없고 주로 자연 강수에 의지하여 가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관개 시설이 없고, 홍수에 쌓인 경작지에만 의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21 조 경작지의 도급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경지 도급기간은 30 년 더 연장되었고, 초원, 임지 도급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