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부상과 골절로 인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 먼저 현지 노동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후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을 요구한다.
(2) 구체적인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휴업으로 지급된 임금, 급식보조비, 교통비, 영양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3) 산업재해보험을 사는 사람은 보험에서 배상하고, 사지 않는 것은 회사에서 전액 배상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직원의 업무 관련 상해를 처리하는 방법
1, 고용인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상해등급평가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