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시비판단: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상대인이 될 수 있다.
시비판단: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상대인이 될 수 있다.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기관은 보통 행정주체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행정상대인이 될 수 있지만, 행동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다 (예: 환경보호국이 환경관리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행정상대인, 행정상대라고도 하는 행정상대인은 행정행위가 가리키는 쪽이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 관계에서 세무서는 행정 주체이고 납세자는 행정 상대인이다. 공상관리관계에서 공상기관은 행정주체이고, 공상관리 대상인 기업, 자영업자 등 상업주체는 행정상대인이다.

국가기관에는 행정기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행정상대인으로서 행정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의무를 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주체는 국가행정권의 보유자이자 행사자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행정 주체로서 행정 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행정 상대인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행정상대자가 어떤 조직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상대인과 조직 상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상대인과 행정주체 행정행위의 관계에 따라 직접상대인과 간접상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주체의 행정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추상적 상대인과 구체적 상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