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세금 징수 관계에서 세무서는 행정 주체이고 납세자는 행정 상대인이다. 공상관리관계에서 공상기관은 행정주체이고, 공상관리 대상인 기업, 자영업자 등 상업주체는 행정상대인이다.
국가기관에는 행정기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행정상대인으로서 행정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의무를 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주체는 국가행정권의 보유자이자 행사자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행정 주체로서 행정 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행정 상대인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행정상대자가 어떤 조직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상대인과 조직 상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상대인과 행정주체 행정행위의 관계에 따라 직접상대인과 간접상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주체의 행정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추상적 상대인과 구체적 상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