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3 조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