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은 국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 개인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최자는 권리 주체에 따라 국가와 사회력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훈련 기관은 사회력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민영교육촉진법' 제 2 조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에게 사회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교육훈련기관의 권리 주체는 민간조직의 이익단체나 개인으로, 교육경비의 출처는 주로 국가재정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과 개인투자, 기부, 모금, 대출에 의존한다. 조직자의 신분으로 볼 때 대부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조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학력교육, 취학 전 교육, 독학시험 및 기타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직업자격훈련과 직업기술훈련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비준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비준하고 동급교육행정부를 복사해 등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11 조는 법률법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