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0 조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개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영 학교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민영학교 설립은 현지 교육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설정 기준은 동급 공립학교의 설정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5 조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준서 설정 (2) 보고서 작성 (3) 학교 헌장 및 제 1 회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의사결정기관 회원 명단 (4) 학교 자산에 대한 유효한 증빙 서류; (e) 교장, 교사 및 회계사의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