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제 1 조는 전력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에 적용된다.
제 3 조 전력 공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발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 생산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전력 산업 투자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불법적으로 전기를 침범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