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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해결하다
1, 법제에서 왔습니다.

법체계에서 헌법은 각종 부문법의 기초이며, 모든 부문법은 헌법에 근거해야지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로 모법에 속하며 민법은 하위법으로 헌법에 따라 생겨나고 보완된다.

2. 법조계 차원에서 보면.

법위계로 볼 때 헌법과 민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속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민법의 상위법에 속하며, 민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다. 부처법은 헌법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헌법의 지도와 규범이 필요하다. 헌법도 부문법의 정제와 보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관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헌법과 민법은 모두 실체법으로 구체적인 법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법이 해결할 수 있는 한 민법과 기타 법률이나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한 헌법을 사용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aidu 백과 사전-중국 민법의 일반 규칙

바이두 백과-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