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살자상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독립처벌로 여겨져 직접 고의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사법재판이 따르는 법칙이며, 이론과 실천 모두 이의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정상적인 비판에 불만을 품고 자살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학교의 잘못이 아니며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학생 자살자상이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한 결과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학교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학생의 인신피해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일반 보상: 의료비, 영양비, 오공비 보조금, 간호비, 교통비 등 비용; (2) 장애 보상: 장애 도구 보상 및 장애 생활 보조금; (c) 사망 보상: 장례비, 사망 보조금; (4) 정신 피해 보상: 장애 보상, 사망 보상 포함. 정신적 손해 배상이란 부상당한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의 학부모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 조.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면, 법률 규정은 단위 범죄이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8 조는 교사나 교육시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제때 보고하지 않고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