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를 신청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다. 신청사항은 본 성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하고, 법률원조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원조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허위 증거, 증명 또는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률 원조를 거부하는 판결문에는 법률 원조를 거부하는 이유와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법률 원조 신청의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지원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대리 신청자는 법률 지원 기관에 대리 자격증 및 대리인의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