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국제신발업 회사에 워싱턴주 안건의 중국어 번역 (법률류) 을 호소하다.
국제신발업 회사에 워싱턴주 안건의 중국어 번역 (법률류) 을 호소하다.
"장팔 관할" 사건은 1945 "국제신발 회사 대 워싱턴 주" 사건에서 유래했다. 국제신발업 회사는 미주리 주에 영업지가 있는 회사이다. 1937 회사는 워싱턴주에 10 여 명의 사무원을 고용하고, 워싱턴 주 ("아이오와") 에 사무원이 주문을 대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설립했지만, 다른 영업장소는 없었다. 화주 정부는 국제신발업체들이 실업구제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제신발업체들은 경영장소가 화주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화주 정부는 국제신발업을 기소했다. 화주 법원은 국제 신발 업계의 법정에서 패소했다.

국제신발업계는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청문회에서 국제신발업계는 아이오와 주에 없지만 본 사건과 관련된 지불 의무는 피고가 아이오와 주에서 직접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접촉' 이다. 마지막으로, 아이오와 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미국 법원은 많은 사례를 통해' 최소 연락' 을 구체화하여 피고와 관할 법원의 연락이 체계적이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연락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