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고 피해자의 경상을 2 급 이상 입힌 사람은 형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배상의무자는 피해자가 의료피해로 인한 손해결과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숙박비, 교통비, 후속치료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4. 당사자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자기 쪽을 구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순에 대한 발생, 발전, 격화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가볍게 판결하고 배상 책임을 경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상해등급평가를 신청하여, 상해등급평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
사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사법적 근거:' 정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8, 9, 10 조.
사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 1 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