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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산업재해인정과 배상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것은' 사고' 의 본질은' 의외의 손실이나 재난' 이며, 여기에는 점진적인 (만성 중독, 흡충감염 등) 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 와 돌발성 (예: 비계 붕괴, 물체 추락, 인원 상해 등. ) 그리고 돌발 상황에 얽매이지 마라.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3. 업무직무 수행으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폭력, 무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외출 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1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3. 원래 부대가 전쟁으로 인해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