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국유회사, 기업 또는 그 상급 주관 부서의 직접 책임있는 주관자, 부정행위, 저가로 국유자산을 매각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직접 경제적 손실을 30 만 원 이상 입건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파산, 폐업, 단종 6 개월 이상, 또는 허가 및 영업허가증 취소, 폐쇄, 취소 또는 해산 명령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죄명 방면' 최고인민검찰원 적용 형법분칙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이 행위를 편애와 편익법에 따라 국유자산을 저가로 매각한 죄로 명확하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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