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39 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 40 조 소유권자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에 독점적으로 속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64 조 * * * 개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도구, 원자재 및 기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제 65 조 개인의 합법적인 저축, 투자 및 그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개인의 상속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6 조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