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76 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해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고한다.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죄가 아직 판결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발견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