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본법' 이 일반법과 충돌한다면' 기본법' 이 우선한다. 법과 행정 법규가 상충되는 것은 법이 우선한다. 행정 법규와 규정이 상충되는 것은 행정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 부서 규정과 지방정부 규제가 상충되는 경우 국무원 판결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와 행정법규가 저촉될 때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결정하도록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행정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 행정구의 경우 유연한 조항이 법보다 우수합니다. 아마도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지방법규와 부문규정이다. 이것은 국무부가 먼저 정해야 한다. 결정이 부서 규정인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사실 행정법 규범 충돌은 행정법 규범 분야에서 법률 규범 충돌의 특수한 표현이다. 따라서 행정법 규범 충돌의 내포를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전제는 행정법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행정법 규범은 민법규범과 형법 규범의 상응하는 개념으로 헌법, 법률, 행정법,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 및 기타 행정규범성 문서를 포함한 모든 행정법의 연원을 합한 것이다. 논증 중점의 선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 가리키는 행정법 규범은 주로 비교적 순수한 좁은 이해, 즉 주로 행정법규, 부서 규정, 지방정부 규정 및 기타 국무원 규범성 문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