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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계단식 논독점권에 관한 규정.
법리분석: 소유주는 영업용 주택과 같은 건물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을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업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소유주는 주택,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해서는 * * * 와 함께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제 2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73 조 업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