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알고 있는 판단은 형사 사법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형법에서' 뻔히 알면서' 판단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범죄를 정확하게 단속하고, 형사오안을 효과적으로 바로잡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의미와 실천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뻔히 알면서' 판단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개념을 혼동하고' 알아야 한다' 를' 안다' 와 동일시한다. 또 다른 예로, 관련 법률문서는' 뻔히 알면서' 판단 과정에 대한 이유가 없다. 행위자가' 알 수 없음' 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도, 2 심 형사재판서는' 알 수 없음' 이라는 상소 이유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뻔히 알면서' 에 대한 일부 법률문서의 판단이 논리적이지 않고, 추리는 거의' 아는 것으로 알려진' 순환 논증에 빠져 있어, 명백히 부족하여 좋은 법률과 사회적 효과를 받기가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1 조는 고의적인 범죄이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