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원, 검찰 이직자 변호사 직업을 더욱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 2 조 본 의견은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이직하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직에는 퇴직, 공직 사퇴, 면직, 해고, 전근 등이 포함된다.
본 의견에서 변호사란 로펌에서 집업하는 전임 및 파트타임 변호사 (비소송법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포함) 를 말한다. 본 의견에서 로펌' 법률고문'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 명의로 집업하지 않지만 관련 업무 분야나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과 법률논증을 제공하거나 로펌을 대표하여 조정, 업무확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의견에서 로펌 행정관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펌에 고용되어 비서, 재무, 행정, 인적자원, 정보기술, 위험통제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이임한 사람은 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원직원은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이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것 외에는 평생 원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1 조 * * * 판사, 검사로 일했던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퇴임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