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지원기관이 직접 지정하며, 법률지원신청자는 신청만 할 수 있고 어느 변호사가 대리할지 결정할 수 없다.
법률 원조는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 차 개정 이후 변호를 거부한 사람은 스스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재변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어느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
1. 이미 입건된 형사 민사 행정소송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2. 법원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비소송법무는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근무단위가 있는 곳의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2 개 이상의 법률지원센터가 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원조센터가 관할한다.
법률 원조의 범위와 시행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을 포함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는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사건 (2) 부양비, 양육비, 부양비를 요청하는 법적 문제 (3) 책임사고 외에 공상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사항 (4) 농아인 및 기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들이 침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사항 (5)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건; (6) 보조금 및 구제금 신청을위한 법적 문제; (7)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법적 문제.
법률 원조를 실시하는 형식은 법률 자문, 대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형사 변호 및 형사 대리인;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비 소송 법률 업무 대리인; 공증인 등 형태의 법률 서비스.
법률 원조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원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일대일 온라인 교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