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검찰원이 의혹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즉시 구금자를 석방해야 하고, 당사자의 재산은 이전에 이미 압수된 상태이며,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불기소 결정도 피해자에게 보내질 것이다.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의심으로 기소하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를 석방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사 기간 동안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행정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5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