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구역 안팎의 집들은 철거할 필요가 없다. 안전행사나 주민 생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도로건설관리부와 보상이나 철거를 협상할 수 있다.
도로 안전 보호 규정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운영의 안전과 절약지를 보장하는 원칙과 도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 국토자원 등을 조직하여 도로 건설 통제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고속도로 건물 통제 구역의 범위, 도로 부지의 외부 모서리부터 외부 모서리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국도는 20 미터 이상이다.
(b) 주정부 고속도로는15m 이상이어야한다.
(c) 카운티는 10 미터 이상이어야한다.
(d) 시골길은 5 미터 이상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용지 외곽에서 도로건물 통제구역까지의 거리는 30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 곡선, 인터체인지, 평평한 교차로 내부의 건물 제어 영역 범위는 안전 시거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13 조 도로 건물 통제 구역 내에서는 도로 보호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건물과 지상 구조물의 건설을 금지한다. 측량계 이전에 법에 따라 건설된 도로건물 통제구역은 확대할 수 없고, 도로건설이나 도로운영안전 보장 등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도로 건물 통제 구역 외부에 건설된 건물, 지상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도로 표지를 차단하거나 안전 시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