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
선거법의 관련 규정 및 현지 관행에 따르면:
1. 직접선거에서 대표 후보 지명 및 양조 단계에서 각 선거구 유권자, 정당 및 인민단체는 유권자 명단 발표 후 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추천한 예비 후보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위원회 총결산 후 선거일 15 전에 발표한다. 각 선거구 유권자 팀은 10 일 이내에 예비 후보 명단을 반복적으로 양조, 토론, 협상하고 다수의 유권자의 의견에 따라 정식 후보 명단을 확정하고 선거일 5 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2. 간접선거, 즉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 후보를 지명하고 양조하는 시간은 2 일 이상이어야 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국은 법에 따라 제기된 대표 후보 명단을 전체 대표를 발행하여 심의와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제기된 후보 차액 비율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직접 투표해야 한다. 차액 비율이 법정 최대 차액 비율을 초과하면 반드시 예선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예선 득표 순서에 따라 법정 차액 비율에 따라 정식 후보 명단을 확정해 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