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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집행 신청서 작성 방법
강제집행신청서 작성은 고정형식이 없지만 신청자 정보, 피청구인 정보, 신청사항 (회복될 유효법문서 표시), 신청사유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산 단서가 첨부되어 있음)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8 조

한 당사자가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제 239 조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