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14 세 이하의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14 세에서 18 세 사이의 사람은 형사책임능력자, 즉 상대적 형사책임연령을 제한한다.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규정은 주로 미성년자의 사고, 인지능력,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한다. 상대적 소유자는 특정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지만, 보통 경처벌이나 보호교육 관할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형사책임의 상대적 연령은 절대적이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형법 실천에서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통 교육개혁 조치를 취해 정상 형사책임능력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적 형사책임연령을 넘은 미성년자가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을까? 상대적 형사책임연령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 형사책임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 성인의 기준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상대적 형사책임연령은 14 세 미만의 사람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14 세 이상 불만족 18 세 사람은 형사책임능력자를 제한한다. 미성년자는 행위상 형사책임을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9 조 * * *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만 14 세 미만 18 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