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한 법률을 통해 헌법 시행을 보장하다. 법제를 개선하는 것은 헌법 시행의 내재적 요구와 중요한 임무이자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기본 경로와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2020 년에 통과된 민법전은 헌법을 입법의 근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재산권, 상속권, 평등권,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 결혼가족 등에 관한 헌법 규정을 입법을 통해 시행했습니다.
2. 국가의 각 사업과 각 방면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확정한 대정 방침과 기본 정책을 실행한다. 국가 발전과 민족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중요한 사명이다.
신세대 국가의 각 사업과 업무의 역사적 성과와 변혁은 헌법 원칙, 헌법 요구 사항, 헌법 정신의 완전한 구현이자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의 생생한 표현이다.
법은 다양한 기준과 각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1. 법률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분류: 법은 실체법과 형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체법은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개정한 실질적인 내용과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법률을 가리킨다.
공식법은 헌법이나 헌법성 문서에 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범위가 더 넓고 조문이 더 추상적이다. 예를 들면 헌법, 법률 해석 등이다.
2. 법률의 적용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법률은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수정한 것으로, 명확한 문자 표현과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예: 민법 형법 등) 을 가리킨다. 불성문법은 국제 조약 및 행정 법규와 같이 서면으로 표현하지 않는 법률 규범과 관례를 가리킨다.
3. 법률 직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체법은 민법 형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권리와 의무의 실현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