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교육 징계 시행 규칙의 해석
교육 징계 시행 규칙의 해석
교육처분의 시행 세칙은 다음과 같다.

교육징계 시행 세칙' 은 교육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이 불복종, 질서 교란, 행동이상, 위험, 권익 침해 등의 경우 학교와 교사가 교육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징계 시행 세칙" 에 기술된 교육징계 조치를 총결하고, 교육징계를 수준별로 일반 교육징계, 중교육 징계, 중교육 징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일반 교육처분은 출석 비판, 구두 또는 서면 검토, 추가 교육 또는 반 공익 임무 추가,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내, 방과후 교육 등 규칙과 제도를 약간 위반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무거운 교육처벌은 심각한 위반이나 현장교육처벌 이후 시정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덕육책임자, 학교에서 공공서비스 수행, 학교 규제제도 특집교육 수락, 관람 정지 또는 제한 등 집단활동에 적용된다.

엄한 교육처분은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학생에게 적용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 (휴교, 법치부총장 또는 법치상담사가 훈계, 전문인원과외로 시정하는 등) 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