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제 67 조 우체국 기업이 제공하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편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
제 68 조 우편 기업은 우편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 우편 보편적 서비스 및 우편 전용 업무를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 사업장을 철회한다.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면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