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첸 씨의 죽음의 성격-과실로 인한 사망죄.
사망 후 민사책임-유씨의 사망에 대한 주요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체육센터는 총기, 총알 보관에 대해 어느 정도 소홀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총기, 총알은 전담자가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사용하거나 빌릴 수 없다). 사격선수로서 총알을 빌린 팀원들은 총알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잘못이 있으니 진 씨와 스포츠 센터와 공동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총알 보관과 관련해 총알을 빌린 동료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 씨와 함께 * * * 과실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과실이 아니다.
두 번째 질문
진 씨의 행동에 대해 말하자면, 진 씨가 사람을 죽게 한 사실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진씨는 사격수로서 총기와 총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 동료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팀원들을 잘못 다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일부러 유 씨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과실이 있었다. 본 사건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나는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본 경우 유씨를 죽인 총알은 자극할 수 없는 총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동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유성립과실로 사망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3 조에 따르면 진씨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세 번째 질문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사건은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지만 스포츠 법률 시스템 특수업계의 특수규칙은 헌법 형법 등 부문법과 법치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범죄 문제는 형법이 죄형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진씨의 행동을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규정한 것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