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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법론과 논리의 관계
(1) 법학의 방법론은 먼저 그것이 일정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 (즉,' 본체론 약속') 이라고 가정해야 하는데, 이는 방법론이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법률 방법론 연구의 실용주의 전환' 은 법률 연구가 논리적 전제인 사실 세계에서 법의 규범 세계, 행동 세계, 생활세계,' 언어게임' 세계 (다주체 간의 상호 작용 활동) 로 전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렌츠는 "법철학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의 방법론을 전혀 연구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법적 추리는 논리 (형식 논리, 비형식 논리 및 변증 논리, 형식 추리, 어용 추리 또는 실질적 추리, 변증적 추리) 에 의존하며, 시작된 법률 방법론의 어용은 철학의 어용 전환에서 비롯된다. 법률 해석도 철학 해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학에서는 법률 방법론과 철학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2) 법학 방법론은 이론적 이성, 논리적 이성, 지식 계보의 체계성을 반영해야 한다. 법학 방법론은 법학 연구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건설과 엄밀한 논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임무는 각종 법학 연구 방법의 체계를 형성하고, 그 계층을 구분하고, 그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구조가 조화를 이루고,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법률 방법론은 연구자의 학술적 입장과 가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법률 방법론 연구자들은 항상 일정한 방법론 이론 자격이나 학술 패러다임을 사용해야 하며, 특정 가치 입장 (법적 가치와 법적 질서) 도 보유해야 한다.

(4) 법적 방법론은 또한 실용적인 기능을 가져야한다. 법률 방법론에는 법률의 실천적 합리성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론적 합리성과 실천적 합리성에 모두 직면한다. 순수 이론 연구라도 결국 법률 적용과 법률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