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2) 필요한 재산이 있다.
(3) 위원회 위원이있다.
(d) 지정된 중재인이 있다.
중재위원회 헌장은 본 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 12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 인, 부주임 2 ~ 4 명, 위원 7 ~ 11 명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및 위원은 법률, 경제, 무역 방면의 전문가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중재위원회 위원 중 법률, 경제, 무역 방면의 전문가는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