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제 19 조 국무원 총리, 국무원 기타 구성 인원 및 의장 이외의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 인원의 인선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명된다. 제 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제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직권을 행사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