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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감정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형사소송법은' 국가기본법 지진 측정' [1] 또는' 국문장 측정' [2] 이런 현상은 형사소송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감정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형사소송에서의 사법감정은 개혁 후 사법감정관리체제의 도킹과 관련이 있고 소송제도와 증거제도가 따르는 * * *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형사소송에서 사법감정 자체의 고유 법칙에 대한 존중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사법감정조항의 개정은 엄숙하고 신중한 작업이며, 자칫 잘못하면 편차가 생기기 쉬우므로 진상 제도가 진실을 은폐하는 권위의 베일이나 법적 포장으로 소외되고 규명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다른 소송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사법권위를 훼손하며 잔물결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