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
제 51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본법 제 4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이유로 해산하거나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탈퇴 수속을 할 수 없다.
제 52 조 청산팀은 농민전문협력사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청산, 체납세 및 기타 채무 청산, 잔여재산 분배, 회원대회 통과 또는 인민법원 확인 후 시행을 포함한 청산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청산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53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가 직접재정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받아들이고 해산, 파산, 청산할 때 할당가능한 잉여 자산으로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국무원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4 조 청산팀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청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농민전문협력사 파산 적용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 그러나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채무를 청산한 후, 파산하기 전에 이미 농민 구성원과 거래되었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돈을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