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관계의 주체
노동법 관계 주체는 노동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노동법 관계의 참여자를 가리킨다. 기업, 개인경제조직,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즉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노조는 집단 노동법 관계의 정식 주체이다.
2. 노동법 관계의 내용
노동법 관계의 내용은 노동법 관계 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맡은 의무를 가리킨다. 노동법 관계는 양방향 관계이고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한 쪽의 의무는 다른 쪽의 권리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쟁의를 제출하여 해결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노동법 관계의 대상
노동법 관계의 대상은 주체의 권리 의무가 가리키는 것, 즉 노동법 관계의 목적과 결과를 가리킨다. 노동, 임금, 보험복지, 작업장,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