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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개판이 승소했습니까?
법적 주관성:

2 심 감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89 조 재심 사건은 (1) 원판결, 판결 인정 사실 및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지만, 사실과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정하고,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한다. (3) 원래 판결, 판정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원판결, 판결, 법에 따라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4)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며, 심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한 사람은 반드시 규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해야 한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원판결, 판결을 철회하고, 판결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