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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처음으로 법률형식으로 정식으로 적재된 문서이다.
중국 * * * 산당은 창립 이래 민족 문제를 매우 중시해 왔다. 중국 * * * 산당의 성숙과 중국 국정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민족 구역 자치가 중국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 제기됐다. 194 1 년 5 월/KLOC-0 1945 10 10 월 23 일, 중앙은 내몽골 업무 방침에 관한 지침에서 "현재 내몽골 기본 방침은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1946 2 월 18 은 "평화건국 강령에 따라 민족평등자치를 요구하지만 독립자치라는 구호를 내서는 안 된다" 고 더욱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 방침의 지도하에 1947, 1 년 5 월 당 지도하에 제 1 성 내몽고 자치구가 설립되어 앞으로 다른 민족지역에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할 방향을 제시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1949'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소수민족의 인구와 지역크기에 따라 각종 민족자치기관을 설립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족지역자치는 역대 헌법에서 명확하게 적재되어 중국의 중요한 정치제도가 되었다.

또한 1947 년 5 월, 중국은 최초의 성급 민족 자치구인 내몽골 자치구를 설립했다. 신중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베이징에서 몇 소수민족 대표가 참석한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중국이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정식으로 확정했다. 해방 후 중국은 연이어 5 개 성급 자치구, 즉 내몽고 자치구를 설립했다. 티베트 자치구: 닝샤회족자치구; 광시 좡족 자치구;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는 44 개 민족이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한다. 1954 헌법은 그 제도를 헌법에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 중 하나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