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일부 법률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즉, 한 국가의 주권 아래 모든 지역이 유효하다.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육지, 영공, 영해, 그리고 해외 대사관, 외국으로 항해하는 비행기, 해외에 정박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이런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 최고입법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많은 중요한 법률로, 최고국가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우리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자신이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둘째, 일부 법률은 특정 분야에서 유효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지방성 법규는 우리나라 관련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자치조례와 같은 특정 행정구역에서만 유효하다. 첫째, 일부 법령은 최고국가입법기관이나 최고국가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 자체의 규정은 한 지역에서만 발효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만 발효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경제특구에 관한 입법은 특정 경제특구에만 적용된다.
셋째로, 일부 법률은 민사, 무역, 결혼 가정과 관련된 법률과 같은 역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국법의 역외 효력 범위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결정되거나 법률 자체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