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의 기본 원칙은 합법, 합리적, 정당한 절차, 효율성, 성실성, 책임 등이다.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 주체의 법정성과 국가대표, 법 집행의 주동성과 일방적 의지, 법 집행의 자유재량권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기준에 따르면, 행정 법 집행은 주로 추상적인 법 집행과 구체적인 법 집행, 법 집행과 자유재량법 집행 억제, 직권법 집행과 신청법 집행, 강제법 집행, 비강제법 집행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구조상 행정법 집행은 주로 정부법 집행, 정부부처법 집행, 법률로 인가된 사회조직법 집행, 행정기관이 위탁한 사회조직법 집행으로 나뉜다.
행정 법 집행 성과:
행정 감독 검사. 행정기관은 행정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인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행정 결정. 행정 법 집행은 일반적으로 행정 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권리에 대한 결정은 장려성과 비장려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장려성 행정결정은 행정기관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주는 정신과 물질적 격려이다.
비 인센티브 행정 결정은 행정 기관이 시민들에게 일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그 중 행정 허가가 더 두드러진다. 의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 처분과 비징계 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징계 행정 결정은 주로 행정 처벌이다. 징계성이 없는 행정결정은 납세 등 일반 의무를 처리하기로 했다.